한국일보

[나의 의견]투표율을 높이자

2023-10-26 (목) 육흥성 / 뉴저지 팰팍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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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초 뉴저지 버겐카운티 레오니아에 소재한 뉴저지한인상록회에서 버겐카운티 클럭 오피스와 같이 유권자 등록 캠페인이 있었다. 캠페인에서 미국 선거의 역사와 시스템에 대해서 매우 유익한 정보를 많이 들었다. 한국과 미국의 상이한 선거투표 방법으로 혼동하며 많은 질문이 있었다.

주요 질문은 시민권을 받았는데 투표용지가 오지 않는다, 이사를 한 후에 투표용지가 배달되지 않는다, 유권자 등록은 한 번만 하면 되는가, 우편투표는 어떻게 하나, 사전투표는 어떻게 하나, 유권자 등록은 언제 하는가 기타 등등이었다.

모든 선거에 관한 신청서는 거주지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것을 당부하면서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 부탁이 있었다.


시민권을 받았어도 자동으로 선거인 명부에 등록이 되지 않는다. 시민권자 본인이 직접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기입, 서명한 신청서를 주거지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등록함으로 선거에 참여 할수 있다.

매년 투표를 했는데 언제부터인지 투표용지를 받지 못하면 주소지 변경으로 전에 살고 있던 주소로 계속 투표 용지가 발부되고 있다. 유권자 등록후 주소, 이름, 소속정당 및 서명 변경이 발생하면 처음 유권자 등록을 하는 것처럼 유권자 등록 신청서의 해당 변경 사항을 기입, 서명한 신청서를 선거 사무소로 보내야 한다.

우편투표 신청은 우편투표용지 신청서에 본선거 및 예비선거 그외의 선택사항에 본인이 직접 기입, 서명한 신청서를 카운티 선거사무소에 제출 하면 편리하게 집에서 우편투표를 할 수 있다.

직접 사전 투표를 하려면 키운티 내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카운티에서 지정한 날자 및 임시로 설치한 투표 장소에서 개인 사정에 맞추어 적합한 시간에 직접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다

유권자 등록 신청은 제한된 기간은 없지만 대략 투표일 한달 전에 유권자 등록 신청서가 접수 되어야 본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다. 유권자 등록 신청서 및 우편투표 신청서는 주거 지역의 시청, 카운티 선거사무소, 또는 한인유권자 등록 단체에서 구할 수 있다.

뉴저지 거주자는 웹사이트 “Vote.NJ.Gov - New Jersey Departmet of State”를 참고하면 선거 및 투표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글로도 얻을 수 있다.

<육흥성 / 뉴저지 팰팍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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