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다세대 주택 통임대시 주의점

2023-10-10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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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통임대시 주의점

이상일 변호사

Airbnb 등 단기 투숙 사업의 수익성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어서 그런지 최근 몇 년 사이에 2-4 유닛 다세대 주택에서부터 십 수 유닛의 아파트 건물까지 다세대 주거 건물로 단기 투숙사업을 운영하시는 건물주가 많은 것 같다. 그와 더불어 그러한 건물의 전부를 단기 투숙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체에게 통째로 임대를 하신 건물주도 적지 않다.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그 사업 분야에 많은 경험과 자본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하며 전문가라 자처하는 사업주에게 통째로 건물을 임대하는 것이 땅 짚고 헤엄 치기처럼 쉽고 간단 해 보인다. 본인이 직접 골치 아프게 임차인을 상대할 필요가 없으니 금상첨화이다.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시장 임대료 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겠다는 그들의 제의를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항상 그렇게 간단하지 만은 않다. 제 3자에게 본인의 건물을 통째로 맡긴 경우 자칫 주의하지 않으면 단기 적인 임대료의 증가 보다 훨씬 더 큰 금전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겪을 수가 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이다. 펜데믹기간에는 그 당시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이 가능하였지만 펜데믹이 현실적으로 종료가 된 후에도 그 정도는 수그러지지 않는 것 같다. 물론 이러한 결론은 어떠한 통계를 근거로 한 것은 아니다. 다만 필자의 경험으로 내린 결론이다.

건물을 통째로 임차한 임차인이 재정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임대료의 지불을 중지할 경우 건물주는 보통 곤란한 것이 아니다. 통째로 임대를 하였기 때문에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하루 아침에 수입이 전면적으로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일부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또한 퇴거 소송 자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가 다른 이 경우 퇴거 소송 자체에도 많은 장애가 있고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연되는 사이 전체 건물의 임차인이 가능한 많은 금전을 챙기는 것은 당연하다.

단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전부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통째로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의 목적은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건물의 유지 보수와 관리를 게을리하는 임차인이 많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몇 년 사업을 하고 새로운 건물로 옮겨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도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건물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은 그 책임을 건물을 통째로 임차한 임차인 뿐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묻는다. 따라서 최근 점차 증가하고 있는 거주성 관련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즉 부동산이 인간의 거주에 적합한 상태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건물주와 임차인 또는 건물주만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

상태 미달 주장의 내용은 단순히 고장 난 상, 하수도나 깨진 유리창 등의 정도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곰팡이, 바퀴벌레, 쥐, 빈대등으로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를 거주자 자신들 만이 아니라 잠시 방문한 친지들이 모두 함께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그 손해 배상의 액수는 만만치 않다.

그리고 그 주장을 다세대 주택의 많은 거주자가 한꺼번에 할 경우 그 심각성은 대부분의 건물주가 상상하기 힘든 정도이다. 그들과의 소송을 해결하고 그 동안 밀린 필요한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몇 년 동안 손 쉽게 챙겼다고 생각한 임대료의 많은 부분 또는 그 이상의 손해를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


거의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임대업도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 관리인에게 또는 임차인에게 통째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만 챙기면 되는 사업은 위험하다.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건물주가 어느 정도 직접 개입이 되어서 건물의 유지 관리에 참여하여야 된다. 아니면 통째로 임대를 주는 임차인의 재정을 확인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금전적인 책임을 충분히 떠맡게 하는 법적인 조치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만 건물 통째 임대를 하여야 한다.

문의 (310)713-2510

이메일:silee@leepark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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