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도 정당한 임금 받을 권리”
2026-03-25 (수) 12:00:00
서한서 기자
▶ 뉴저지주 대법원 판결
▶ “고용시 임금 준수해야”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라도 이미 고용됐다면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뉴저지주 대법원은 불체자 고용 자체는 연방법 위반이지만, 이를 어기고 채용한 고용주는 직원의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주법이 보장한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불체자라도 고용됐다면 ‘사용자-근로자’ 관계가 성립돼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판례가 나온 것이다.
현행 연방 이민법은 불체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채용한 불체자 1명당 250달러에서 1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고, 불체자를 상습적으로 고용한 사업주는 최대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연방법을 어기고 불체자를 채용한 경우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주법이 규정한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게 주 대법원의 해석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6월 뉴왁에서 상업용 및 주거용 건물 관리인으로 고용됐지만 수년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세르히오 로페스가 제기한 배상 소송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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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