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우버이츠 등 제기 가처분 기각
▶ “시민부담 늘릴것” 업체 반발 여전
뉴욕시가 도입을 예고했던 온라인 앱 음식배달원 대상 최저임금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된다.
28일 월스트릿저널(WSJ) 보도 등에 따르면 뉴욕주 지방법원의 니콜라스 모인 판사는 우버이츠 등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제기한 최저임금 적용 중단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앞서 뉴욕시는 올해 7월부터 음식 배달 노동자에 최저임금 제도를 적용한다고 지난 6월 발표했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17.96달러이며 오는 2025년 4월부터는 19.96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최저임금제 도입이 배달원 고용 감소와 배달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뉴욕시 정책에 즉각 반발했다.
우버이츠, 그럽허브, 도어대시 등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책정된 최저 시급이 다른 산업 대비 높은 데다 뉴욕시의 시급 책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밥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소송을 낸 업체 중 릴레이(Relay)는 다른 앱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이 다른 데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인정돼 유일하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개별 식당과 직접 계약을 맺는 형태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릴레이는 자사 배송 기사들의 평균 수입이 시간당 30달러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어대시 측은 이날 결정에 대해 “뉴욕시가 정한 극단적인 최저임금 수준은 고용 기회를 줄이고 뉴욕시민의 비용 부담을 늘릴 것”이라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