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쿨 주지사 패키지 법안 서명 주정부 인신매매 TF 4년 연장 공공장소에 관련정보 게시해야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인신매매 방지 강화 패키지 법안에 서명한 후 존 리우 주상원의원, 론 김 주하원의원, 샌드라 황 시의원 등의 박수를 받고 있다. [뉴욕주지사실 제공]
뉴욕주가 한층 강화된 인신매매 방지법을 시행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27일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하고 주내 인신매매 범죄 퇴치 및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날 호쿨 주지사가 서명한 패키지 법안 가운데 S.7451/A.7360 법안은 주정부 산하 주경찰청과 형사사법서비스국, 가정폭력예방국, 피해자서비스국, 노동국, 보건국, 정신건강국, 아동 및 가족서비스국, 임시 및 장애지원국 등이 함께하고 있는 주정부 인신매매 대응 태스크포스(TF)를 4년 연장하고, 국무국장(Secretary of State)을 TF에 추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S.395/A.5505 법안에는 주정부 인신매매 TF 업무에 인신매매와 소셜미디어의 연관성 조사를 추가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주지사가 서명한 또 다른 법안(S.4263/A.3227, S.5527/A.3720, S.6213/A.4264, S.6214/A.4265, S.5827/A.4586, S.4267/A.4669)은 주전역의 공항, 기차역 등 각종 MTA 시설,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교통 허브에 위치한 공중 화장실이나 ‘수유실’(Lactation Room) 등에 인신매매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호쿨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인신매매는 그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될 악몽이다. 피해자가 단 한 명이라도 너무 많다”고 강조한 후 “인신매매 범죄 퇴치에 주력하는 한편 인신매매 생존자 및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단체들에게 2024회계연도 예산 230만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레이스 이 주하원의원은 “뉴욕주 인신매매 태스크포스는 그동안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다”며 “이날 서명으로 태스크포스의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 형사사법서비스국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현재까지 확인된 인신매매 피해자는 240명이다. 이 수치는 이미 2022년 249명, 2021년 295명에 바짝 다가선 것으로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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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