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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이사 최소 100명으로 늘린다

2023-09-27 (수)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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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 개정작업 마무리 공탁금, 후보^한인회 공동부담 회장출마시 보증인 조항 삭제

뉴욕한인회 이사 최소 100명으로 늘린다

뉴욕한인회 긴급회칙개정위원회 위원들이 테렌스 박(앞줄 가운데) 위원장과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뉴욕한인회 긴급회칙개정위원회(위원장 테렌스 박)가 26일 지난 1개월간의 회칙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위는 9월 한 달간 4차례 회의를 갖고 총 16장으로 구성 돼있는 뉴욕한인회 회칙을 4장씩 검토, 정리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미국 법과 규칙에 따라 현 회칙을 영어로 개정한 후 한국어로 공증 번역한다. ▲17명으로 제한돼 있는 이사를 최소 20명에서 100명으로 늘려 뉴욕한인회의 대표성을 높인다.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이사와 이사장을 추천, 이사회가 선출하는 방식을 택해 회장과의 이해충돌을 배제한다. ▲현재 회칙에 의한 집행부의 임원 체제를 구성한다. ▲회장선거 공탁금(제도)을 후보(들)와, 한인회가 공동부담 한다.


▲제도적으로 어떤 누구도 단독으로, 혹은 몇몇 사람이 한인회관을 매매, 융자 등을 할 수 없도록 고안돼 있는 현행 회칙을 유지한다. ▲회장선거 출마시 필요한 재정 보증인과 공증인 조항을 삭제한다.

▲집행임원과 집행부의 중복을 삭제한다. ▲영문 단어 선정을 회칙에 적합한 전문어로 정정 한다 등이다.

한편 개정위는 한글판 회칙개정안이 완성되면 최종 점검 후 공청회를 거처 10월 말까지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위가 정리한 개정안은 이사회의 인준과 총회의 인준 절차를 거치면 최종 개정된 회칙의 효력을 갖게 되며 즉시 실행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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