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뉴욕시 난민 타지역 이주 못한다

2023-09-27 (수) 이진수 기자
크게 작게

▶ 주상원, ‘난민 이주 투명성 법안’ 발의

▶ 주내 타지역 이주시 30일전에 고지해야

▶ 이주 대상 도시가 수용결의안 채택 안한 경우엔 벌금

뉴욕주의회가 뉴욕시 도착 난민들의 주내 타지역 이주를 방지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다.
짐 테디스코 뉴욕주상원의원(공화·사라토가)과 마리안 부텐셴 주하원의원(민주·유티카)이 최근 초당적으로 발의한 일명 ‘난민 이주 투명성 법안’(Migrant Home Rule Transfer Transparency Act)은 뉴욕시와 같은 도시가 난민을 주내 타지역으로 이주시키려 할 때 반드시 30일 이전에 고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주 대상 도시가 난민 수용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할 경우, 타 지역으로 이주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약 수용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은 지역으로 난민이 이주될 경우, 난민 개인당 하루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시는 매일 300명 이상의 난민이 도착하면서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달하자 주내 타 지역 호텔 등과 계약을 맺고 난민들을 이주시켰으나 해당 지역 카운티 및 로컬 정부가 반대에 나서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 역시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뉴욕시 도착 난민의 타지역 이주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뉴욕시정부와 뉴욕주정부간 갈등도 커진 상황이다.

한편 뉴욕시는 노숙자나 난민이 요구할 경우 셸터 등 보호공간을 법적으로 제공해야한다는 ‘피난처 권리’(Right to Shelter) 조례를 갖고 있는 유일한 도시로 뉴욕시는 최근 40년 이상 된 이 조례에서 현 상황(난민)을 제외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본보 9월23일자 A1면)하고 있다.

<이진수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