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WA 법무부 PFAS 제조업체 제소...퍼거슨 장관‘영구 화학물질’에 오염된 수자원 정화비용 요구

2023-05-31 (수)
크게 작게
WA 법무부 PFAS 제조업체 제소...퍼거슨 장관‘영구 화학물질’에 오염된 수자원 정화비용 요구
워싱턴주 법무부가 소위 ‘영구오염 화학물질’로 불리는 PFAS를 인체 및 환경에 해로운 줄 알면서도 영리를 위해 제조 판매해온 20여 기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킹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신장, 전립선, 고환 등에 암을 유발하고 면역체계와 호르몬 작용을 교란하는 주범인 PFAS가 주내 수원지 200여 곳에서 검출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M과 듀퐁을 포함한 20여 기업체가 워싱턴주의 공해방지법, 생산자 책임법, 소비자 보호법 등을 위반하고 PFAS를 제조 판매했다며 오염된 수자원의 정화비용을 요구했다.


지난 1950년대 해군당국의 요청에 따라 3M이 성능 좋은 거품성 진화제로 개발한 PFAS는 소방서, 비행장, 군기지 부근에서 특히 많이 검출되지만 그동안 시간이 경과하면서 현재는 지구촌에 무소부재해 완전제거가 거의 불가능한 최악의 오염물질로 치부되고 있다.

PFAS에 오염된 수자원을 정화하려면 엄청난 규모의 여과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수원지의 크기에 따라 530만달러에서 6,280만달러까지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피어스 카운티의 레이크우드 시정부는 인근 루이스-맥코드 통합기지(JBLM)에서 사용한 거품 진화제의 PFAS에 상수도원이 오염되자 500여만달러를 들여 여과시설을 설치한 바 있다.

그동안 전국에서 개인과 지자체 정부들에 의해 제기된 수천 건의 비슷한 소송은 지난해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지법에 취합됐다. 워싱턴주 법무부 소송도 이에 합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