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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금의 상한선 철폐여부를 놓고 주의회 상·하원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보름 정도 남은 금년 정규회기 안에 타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연방법은 공립학교가 장애 어린이들의 특수교육 비용을 일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워싱턴주는 주정부 지원금이 제한돼 각 교육구가 부족한 재원을 재량껏 보충하고 있다고 타임스는 지적했다.
주정부는 각 교육구에 정규 재정지원금과 함께 발달장애, 학습장애, 정서장애 등을 지닌 어린이들의 수에 맞춰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하지만 1990년대 제정된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교육구는 장애 어린이 비율이 전체 등록학생의 13.5% 이하인 범위 내에서만 지원금을 받는다.
타임스는 워싱턴주 전체 교육구 중 절반 이상이 이 상한선을 초과한다고 지적하고, 그에 따라 해당 교육구들이 지난해 특수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은 주정부 지원금보다 4억달러나 초과했다고 보도했다.
장애 어린이 상한선 철폐를 주창해온 제리 폴렛(민-시애틀) 하원의원은 주 헌법이 무료 공립교육을 의무화하고 있고 주 대법원도 이를 확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의 상한선이 완전 철폐되지 않으면 주민들로부터 위헌소송을 받게 되고, 소송을 받으면 주정부가 패소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주 상원은 상한선을 완전 철폐할 경우 교육구들이 이를 악용해 정부지원금을 부풀려 신청할 것이라며 상한선을 현행 13.5%에서 15%로 상향조정하도록 예산안에 반영했다.
주의회는 상한선을 처음 설정한 30여년 전에도 똑 같은 이유로 이를 12.7%로 묶었었다고 타임스는 밝혔다.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반영된 장애 어린이 특수교육 지원금은 하원 안이 1억7,700만달러, 상원 안이 3억5,800만달러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타임스는 그 원인이 하원은 지원금 상한선 철폐를 요구하면서도 이를 2~3년 후 시행할 계획이고, 상원은 상한선을 철폐하는 대신 지원금을 늘려 신속히 배정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타임스는 장애 어린이 특수교육비 상한선의 철폐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주의회 회기가 종료되는 23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