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과자 렌트요구 집주인 거부 못한다

2023-03-14 (화) 07:21:11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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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상원 법안 상정 유색인종에 더 불평등 강간·살인범 등 예외조항 없어 반발

뉴욕주의회가 전과자들의 주택 임대 요구를 집주인들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줄리아 살라자르 뉴욕주상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공평한 재입주 및 기회를 위한 주택법안’은 범죄기록이 있는 전과자들이 주택 임차를 요구를 할 때 집주인들이 이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살라자르 의원은 “감옥에서 풀려난 전과자들도 반드시 어디선가 살아야 한다. 과거 저지른 범죄 때문에 주택 렌트를 거부 또는 배제당한다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뉴욕주의 법률시스템이 백인에 비해 유색인종에게 유독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연구조사에 따라 추진됐다.
예를 들어 흑인 경우 인구는 주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했지만, 흑인 재소자 인구는 주 전체 재소자 인구의 48%나 돼 이들이 집을 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색인종을 받기 싫어하는 집주인들이 종종 전과기록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이 법안은 법제화 될 경우 180일 이후부터 발효 된다.
하지만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자는 예외로 한다는 등의 별도 규정이 없어 공화당과 집주인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윌 바클레이 주하원 공화당 대표는 “범법자는 돕고, 법을 준수한 주민의 기본권은 박탈하기 위해 고안된 망상적인 아이디어”라며 살라자르 의원을 맹비난했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케이스 파워스 뉴욕시의원이 시의회에 상정한 ‘세입자 대상 전과기록 조회 금지 조례안’과 유사하다.

조례안에는 뉴욕시내 모든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들은 렌트를 원하는 세입자들의 과거 체포나 형사기록 등 전과 내용을 조회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는 지난해 12월 공청회까지 진행됐지만 아직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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