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치매노인 등친 식당업주 51만불 가로챘다 징역형

2026-03-13 (금) 07: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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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고 있던 고령의 미망인을 속여 51만 달러가 넘는 돈을 빼돌린 전 식당 주인이 연방 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은 62세의 전 식당 운영자 리처드 래드클리프에게 통신사기와 허위 세금보고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51만5,000달러의 추징금과 벌금 2만 달러와 함께 연방국세청(IRS)에 12만4,000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래드클리프는 2019년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을 자주 찾던 한 고령 여성과 친분을 쌓으면서 범행을 시작했다.


수사 당국은 래드클리프가 의도적으로 친분을 쌓으며 여성의 신뢰를 얻었고, 결국 그녀가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후 피해 여성은 유언장을 수정해 래드클리프와 그의 가족을 상속 대상에 포함시켰고, 그의 이름이 여성의 은행 계좌에도 추가됐다.

래드클리프는 같은 해 10월 치매 증세가 온 피해 여성을 요양시설로 옮긴 뒤, 자신은 그녀의 200만 달러 상당 호숫가 주택으로 이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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