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일부 피의자 받을 수 없다”...워싱턴주 정신병원 2곳 만원, 피의자 수용 못해

2022-12-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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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DSHS 결정에 “공공안전 위협 행위” 반발

워싱턴주 보건당국이 주립병원 병동의 수용능력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정신 건강치료가 필요한 피의자들의 수용을 거부하자 사법당국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주 사회건강서비스국(DSHS)은 최근 정신건강 치료를 기다리다 중범죄 혐의가 기각된 일부 피고인들은 워싱턴주 이스턴과 웨스틴주립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치료를 받아야 할 정신병원을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지역 사회로 나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동안 정신건강 치료가 필요한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병원 치료를 너무 오래 기다려왔거나 혹은 전문가로부터 재판받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받는 경우 형사적인 중범죄 혐의가 기각되며 민사 전환 환자가 된다.

이후 일단 이들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정신병원 장기 체류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72시간에서 120시간 까지 주립병원에 머물러왔다. 하지만 이번 DSHS 결정에 따라 이런 절차조차 사라지게 된 것이다.

DSHS가 킹 카운티 검찰청에 보낸 메모에 따르면 “우리 주 최대 정신과 병동을 갖춘 이스턴주립병원과 웨스틴주립병원이 현재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없어 한계에 도달했다”며 “일부 민사 전환 환자의 경우 입원이 불가능해 감옥에서 풀려나면 곧바로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킹 카운티 검찰은 이 조치가 법에 반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입원이 거부되면 감옥에서 석방된 피고인들이 병원을 거치지 않은 채 지역사회로 곧바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킹 카운티 법원은 지난 27일 웨스틴주립병원이 킹 카운티 법원에서 중범죄 혐의가 기각된 남성 2명의 입원을 거절하자 DSHS에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킹 카운티 법원 에이프럴 퍼트니는 “사전통보나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거절을 통보했다”며 “의료기관이 주법 아래 마땅히 책임져야 할 법적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DSHS는 정신병원 입원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DSHS측은 “더 폭력적이고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되는 환자를 덜 폭력적인 환자보다 우선 입원시키고 있다”며 “현재로선 환자를 입원시키라는 법원의 명령을 모두 이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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