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신축 건물에 전기 열펌프 의무화...워싱턴주 건물규제위 결정ⵈ내년 7월부터 천연가스 난방 대체

2022-11-0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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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워싱턴주에서 신축되는 모든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천연가스 아닌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열펌프(heat pump)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 건물규제위원회(BCC)는 주정부의 탄소배출 감축정책에 따라 신축건물의 난방장치를 전력으로 강제 전환시키는 내용의 규례를 지난주 9-5로 가결했다.

BCC는 주택, 아파트, 사무실, 공장 등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시애틀지역에선 전체의 3분의1, 워싱턴주에선 4분의1, 지구촌 전체적으로는 4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재래식 벽난로나 에어컨의 대안인 열펌프는 에너지효율성이 높고 기후변화의 원흉으로 꼽히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점차 보편화 돼가고 있다. 이는 전력으로 컴프레서와 팬을 가동시켜 여름에는 집안의 열기를 밖으로 밀어내고, 겨울엔 밖의 온기를 실내로 끌어들인다.

최신제품의 열펌프는 구식 히터보다 전력 사용량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지만 난방장치에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기존 주택 및 건물들이 열펌프로 대체할 경우 경비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지난 8월 발효된 인플레억제 법(IRA)에 따라 연방정부가 향후 10년간 3,750억달러를 풀어 추진할 여러 가지 용처 중에는 주택의 에너지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금과 감세혜택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주택 및 건물 소유주들의 난방장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각 주정부에 배정된 IRA 자금 중 90억달러를 투입하고 별도로 저소득층의 올겨울 난방비로 45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지난 주 발표했다.

BCC의 새 규정에 따라 열펌프를 설치하는 건물주들엔 최고 2,000달러까지 연방 지원금이 제공된다. 단 이들 열펌프는 관계기관이 정한 ‘최고 효율성 등급’에 해당하거나 이를 능가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일부 주민들은 열펌프가 대기오염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지출을 절감한다는 점에서 BCC 결정을 지지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신청절차가 엄격하고 공급이 딸릴 수 있다며 회의적 반응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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