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청소년 성인교도소 이송은‘불법’ ...18~22세 젊은 제소자 3명 워싱턴주 주정부 상대 소송

2022-11-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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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인교도소 이송은‘불법’ ...18~22세 젊은 제소자 3명 워싱턴주 주정부 상대 소송
청소년 교정시설에 복역 중이던 젊은 제소자 3명이 워싱턴주 정부가 자신들을 성인 교도소로 이송한 것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컬럼비아 법률서비스는 22세, 21세, 18세인 제소자 3명을 대리해 최근 서스턴카운티 법원에 “워싱턴주 아동청소년가족부가 법적대리인이나 사전통지, 청문회 등 정당한 보호절차 없이 이들을 성인교도소로 이송한 것은 불법”이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아동청소년가족부가 자신들의 이송에 대한 명확한 이유에 대한 기록 유지에도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소득 및 소외계층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 법률회사인 컬럼비아 법률서비스측은 이들 3명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3명 외에도 최소 20명이 비슷한 상황 속에서 성인교도소로 이송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제롬과 제임스 타풀리시아 형제는 2020년 킹 카운티 법원 성인재판에서 시애틀 홈리스 야영지에서 총격을 가해 2명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3명을 부상케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16세, 17세였던 이들 형제는 40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제소자인 디안테 펠럼은 14살 때 친구와 함께 다른 청소년을 페더럴웨이 타코벨로 유인해 마리화나를 강탈한 후 총격을 가했다. 그는 킹 카운티 성인 법원에서 16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타풀리시아 형제와 펠럼은 모두 유죄판결 후 아동청소년가족부 관할 쉐할리스 지역에 있는 그린 힐 스쿨에서 복역하다 성인 교정시설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컬럼비아 법률 서비스에 따르면 이 시설은 아무런 경고나 적법한 절차없이 어린 제소자들을 성인 교도소로 일상적으로 이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법 JR-25은 청소년 시절 발생한 심각한 범죄로 성인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은 25세까지 청소년 재활시설에 남아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인이 되면 성인 교도소로 이송돼 나머지 형량을 채우게 된다.

소송을 담당한 로렐 존스 변호사는 “지난 2018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어린 제소자를청소년시설에 감금하는 연령이 21세에서 25세로 상향됐다”며 “이는 감옥에 갇힌 젊은이들에 대한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와 함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인교도소는 재활에 초첨을 맞추지 않으며 청소년센터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존스 변호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많은 시간 동안 젊은이들의 재활에 집중하는 것이 석방 후 이들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동청소년가족부는 “이들에 대한 이전은 합법적이었다”며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이라 더이상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소년 교정시설에서 성인교소도로 이송되는 방법과 25세 미만 제소자가 이송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일반적 언급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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