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금광이 환경보호법 3,000여회 위반...오캐노건 소재 금광 유죄판결 받아 수백만달러 벌금 물 듯

2022-10-21 (금)
크게 작게
금광이 환경보호법 3,000여회 위반...오캐노건 소재 금광 유죄판결 받아 수백만달러 벌금 물 듯
캐나다국경 바로 남쪽 오캐노건 카운티의 버크혼 산에서 ‘크라운 리소시스’사가 운영하는 금광이 연방 청정수질법을 3,000여회 위반한 혐의로 주 법무부에 의해 기소돼 18일 유죄판결을 받았다.

워싱턴주 동부지역 연방지법원의 매리 딤키 판사는 크라운사가 금광의 용수는 물론 인근의 모든 수역을 알루미늄, 암모니아, 비소, 납, 질산염 등 독극물로 오염시킬 위험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연방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는 밥 퍼거슨 법무장관의 기소내용을 받아들여 크라운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퍼거슨 장관은 크라운과 그 모회사 ‘킨로스 골드’를 함께 고소했지만 딤키 판사는 이날 크라운에만 판결을 내렸다. 퍼거슨 장관은 이들 두 회사가 수백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운 금광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하면서 13억달러 상당의 금을 채굴한 것으로 알려졌다.


퍼거슨은 두 회사가 수질 허용치를 지키지 않았고 오염방지 조치도 취하지 않아 연방 청정수질법을 위반했다며 수년간 오염돼온 환경을 복원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킨로스 측은 퍼거슨장관이 지적한 수질 허용치가 비합리적이라며 금광 주변의 자연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가설이라고 주장했다. 킨로스는 금광의 정수시설을 통과한 폐수는 사람이 마셔도 안전하다며 퍼거슨 장관은 이 물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나 동물을 증거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킨로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며 환경보호와 효율적 복구를 위한 회사 정책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