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내 집 안에도 ‘BLM 사인’은 안된다? ...올림피아 주택소유자 협회 주민에 “사인 철거 안하면 벌금” 통보

2022-10-0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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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안에도 ‘BLM 사인’은 안된다?  ...올림피아 주택소유자 협회 주민에 “사인 철거 안하면 벌금” 통보
워싱턴주의 한 주민이 집안 거실에 붙여놓은‘흑인생명도 소중하다(BLM)’ 사인 때문에 주택소유주협회로부터 벌금을 물게 됐다.

올림피아 주민 셜리 파바오는 최근 그녀가 살고 있는 로스트 레이크 리조트 커뮤니티의 주택소유주협회(COA)로부터 공동주택 관리규정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에서는 파바오에게 집 안 거실에 걸려있는 BLM 사인을 철거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용한 시골 지역 커뮤니티에서 파바오와 COA와의 긴장 관계가 시작된 것은 2년전이다.

2020년 여름 미니애폴리스 경찰에 살해당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인종차별 반대운동이 활발해지자 파바오는 BLM 사인을 자신의 집 창문 전면에 내걸었다.

그러자 당시 COA는 커뮤니티내 주민들이 집안이나 외부, 집 마당 등에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다는 새로운 규제를 마련했고, 파바오는 즉시 창문에 내걸린 사인을 철거했다.

이후 파바오는 BML 사인을 자신의 거실 벽에 옮겨 걸었지만 이번에 또 다시 COA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것이다.

COA는 이메일을 통해 정치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사회운동, 종교적 신념 등에 대해 주민들이 표지판이나 깃발 형태로 표현해서는 안되는 범위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 외부에 설치하는 것은 물론 주택 내부라도 거리나 다른 이웃들이 볼 수 있거나 바깥을 향해 난 창문에 사인을 거는 모든 행위가 제한된다는 내용이었다.

파바오는 이번 결정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COA 처분에 불복해 항의할 계획이다.

특히 그는 “도널드 트럼트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도어매트가 깔린 집도 있고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깃발을 눈에 띄게 걸어놓은 집도 있다”며 자신만 규제대상이 된다는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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