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주택소유주 60% 최대 150달러 재산세 환급
2022-08-25 (목) 07:04:34
이진수 기자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자신이 서명한 재산세 환급 조례를 들어 보이고 있다. [뉴욕시장실]
뉴욕시 주택 소유주들은 빠르면 이달 말부터 최대 150달러의 재산세 환급을 받게 된다.
에릭 아담스 시장이 24일 서명한 조례안에 따르면 뉴욕시내 주택, 콘도, 코압 소유주 가운데 가구 연소득이 25만 달러 미만인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150달러까지 재산세를 환급받게 된다.
이번 재산세 환급은 이르면 8월 말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 재산세 감면프로그램인 ‘스타(STAR)’ 수혜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받게된다.
‘스타(STAR)’ 수혜 자격이 있지만 아직 신청을 못한 주택소유주들은 11월15일까지 뉴욕시 재무국(DOF)에 신청하면 환급 체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한 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내년 3월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뉴욕시는 이번 재산세 환급을 통해 100만 주택소유주 가운데 60만 주택소유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담스 시장은 “이번 재산세 환급 조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및 중산층 주택 소유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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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