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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주민 절반 병원치료비 탕감, 할인 받는다

2022-08-23 (화) 03: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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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선치료 법 수혜대상 대폭 확장ⵈ소득수준 따라 혜택 달라

워싱턴주 주민 절반 병원치료비 탕감, 할인 받는다

로이터

워싱턴주 전체 주민의 절반가량인 400여만명이 지난달 발효된 관련 개정법에 따라 병원치료를 전액 무료 또는 할인된 의료수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원래 주의회가 1989년에 제정한 ‘자선치료 법’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치료비를 병원 측이 일부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 법의 수혜 대상자 폭이 너무 좁아 병원비를 모두 자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중 결국 빚더미에 앉는 비극이 속출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달 발효된 개정법은 무료 또는 할인 수가로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대상자들 폭을 크게 늘렸다고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설명했다.


종전에는 자선치료 수혜 대상자들의 소득을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의 200% 이내로 제한했다. 1인 가족은 연소득 2만7,000달러, 4인 가족의 경우 5만5,500달러까지였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는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300%에 못 미치는 워싱턴주 주민은 누구나 자비부담 없이 무료로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연소득이 빈곤선의 400%(1인 가족 5만4,360달러, 4인가족 11만1,000달러)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치료비를 할인 받고 있다.

이 개정법은 저소득층 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시설들을 대형과 소형으로 구분했다. 대형 시설은 산하 병원을 3개 이상 갖춘 곳으로 현재 주 전체 병상의 약 80%를 점유한다. 이들 병원은 약 300만명의 저소득층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다른 100여만명에겐 할인혜택을 준다.

소형시설은 대부분 농촌지역에 소재한 공립 병원들로 할인혜택이 대형 시설보다 적으며 연소득이 빈곤선의 300% 이상, 400% 이내인 사람들에겐 할인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 같은 혜택은 개인보험이나 메디케어, 메디케어 등 공공보험을 가진 사람들은 물론 무보험자들도 누릴 수 있다. 보험 소지자들은 디덕터블이나 코페이를 공제받을 수도 있다.

무상 또는 할인수가로 치료해준 병원들이 그 비용을 정부로부터 상환 받지는 않는다. 이들은 자선치료를 해주는 대가로 정부가 비영리기관에 부여하는 막대한 면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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