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이다호주 낙태금지법 위법”...퍼거슨 등 21개주 법무장관들 함께 법정싸움 뛰어들어

2022-08-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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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다호주 낙태금지법 위법”...퍼거슨 등 21개주 법무장관들 함께 법정싸움 뛰어들어

뉴욕에서 낙태옹호론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 로이터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임박한 이웃 아이다호주의 낙태금지 조치와 관련한 법정싸움에 다른 20개주 법무장관들과 함께 뛰어들었다.

이들은 연방 법무부가 아이다호주를 상대로 낸 소송을 지원하는 진정서를 연대서명으로 내고 아이다호주의 낙태금지 조치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의 임신부를 위한 예외조항이 없다며 이는 연방 긴급 의료 및 근로 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퍼거슨 장관은 이날 별도로 낸 성명에서 아이다호의 낙태금지 조치가 곧바로 워싱턴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가뜩이나 코로나 팬데믹과 원숭이 두창으로 손이 모자라는 워싱턴주 병원 응급실들에 아이다호의 낙태환자들까지 몰려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아이다호 주경계선 인근의 풀만에 소재한 가족계획협회(PP) 낙태시술병원은 지난 7월 전체 환자의 78%가 아이다호에서 원정 온 여성들이었고 케네윅에 소재한 PP 병원도 향후 수주일 분 예약이 차 있다고 주 법무부는 밝혔다.

마찬가지로 워싱턴주를 포함한 타주 주민으로서 아이다호주에 취직 또는 취학하거나 장기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이다호의 낙태금지법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퍼거슨 장관은 덧붙였다.

퍼거슨 등 21개 주 법무장관들은 연방 법무부와 마찬가지로 아이다호의 낙태금지에 반대하는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아이다호주 대법원은 이를 지난 12일 기각했다. 만약 연방법원도 연방 법무부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할 경우 아이다호주의 낙태금지법은 오는 25일 발효하게 된다.

이 낙태금지법은 아이다호주 내에서의 낙태시술을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으로 경찰에 신고 됐을 경우, 또는 임신부의 생명이 위독할 경우, 이들의 낙태를 시술한 의사는 법원에서 이를 근거로 변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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