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퇴거해결 프로그램이 오히려 해결 막아” ...집주인 단체 주정부 강제퇴거 보호조치 상대 소송

2022-07-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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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해결 프로그램이 오히려 해결 막아” ...집주인 단체 주정부 강제퇴거 보호조치 상대 소송

로이터

워싱턴주정부가 시행중인 세입자 보호조치에 대해 집주인 단체가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지역 부동산단체 연합인 워싱턴비즈니스자산협회는 이달 “워싱턴주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시행중인 퇴거유예 절차가 집주인들의 법원 접근 능력을 불법 지연시키고 있다”며 스포캐인 카운티 고등법원에 워싱턴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주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퇴거 해결 파일럿 프로그램(Eviction Resolution Pilot Program)’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 지난 2021년 통과된 주법에 따라 집주인이 세입자를 퇴거시키려면 우선 지역 카운티에 있는 ‘분쟁해결센터’에 통보한 뒤 센터가 확인서를 발급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이 주정부와 계약한 제3자가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서 중재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 법적 소송까지 가지 않고 강제퇴거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분쟁해결센터의 일처리가 느려 증명서 발급이 더디고 때로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비즈니스자산협회 부대표 숀 플린은 “우리가 법정에 갈 수 있는 마법의 티켓을 얻기 위해 비사법적 기관에 의존하느라 이도 저도 못하고 있다”며 “분쟁해결센터는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해도 너무 늦게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하지만 분쟁해결센터는 이들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지난 해 11월 부터 6월까지 총 2만6,000건을 처리했으며 신청서를 처리하는데 평균 22일이 소요됐다.

‘퇴거해결 프로그램’은 시행 초기 과정이 불투명하고 처리 속도가 더딜 수 있다며 세입자와 집주인 양측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내년 7월 종료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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