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다세’저소득층에 오히려 ‘혜택’ ...UW 경제연구 결과…납세액보다 프로그램 통한 이익 더 커

2022-07-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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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다세’저소득층에 오히려 ‘혜택’  ...UW 경제연구 결과…납세액보다 프로그램 통한 이익 더 커
시애틀 시정부가 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에 부과하는 일명‘소다세’가 저소득층에 도움이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당초 저소득 가정에 재정적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워싱턴대학(UW)은 최근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에 부과되는 소다세(SODA TAX)가 저소득층 가정에 혜택을 주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제시카 존슨, 멜리사 녹스를 비롯한 UW연구진이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등 3개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가구주 소득에 따른 경제이익과 비용’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상당한 추가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으면서 소다세로 거둔 세금이 이들에게 대거 순이주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에 참여한 UW 경제학과 녹스 교수는 “최저득층 가구의 경우 가계가 부담하는 금액보다 커뮤니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받는 혜택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일반세금과 달리 소다세는 영양이나 건강정책 등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시행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시애틀 최저소득층의 경우 소다세로 1인당 19달러, 전체 278만5,000달러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계층에게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으로 약 600만달러가 투입됐다. 반면 최고소득층은 1인당 12달러를 세금으로 내고 있지만 이들이 받는 지역사회 프로그램 혜택은 최저소득층에 비해서 적다.

시애틀시는 탄산음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조례제정을 통해 지난 2018년 부터 관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코카콜라 등 청량음료에 온스당 1.75센트씩의 소다세 징수를 시작했다.

첫해인 2018년에만 예상보다 700만달러가 많은 2,200만달러가 걷혔다. 시는 이 세금으로확보된 기금을 장학금, 직업훈련프로그램, 위기에 처한 어린이 구호 및 원조, 계층간 음식 격차 줄이기 등의 프로그램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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