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음식배달 수수료 15%로 영구제한 ...시애틀 시의회 조례안 상정 검토

2022-07-1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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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시의회가 고객이 배달음식을 주문할 경우 배달 플랫폼이 부과하는 수수료의 상한선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조례안 상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조례가 통과되면 음식배달 수수료가 고객의 전체 음식 주문 가격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보장된다.

현재 우버이츠나 도어 대쉬 등 음식 배달 플램폼 회사들은 레스토랑에 음식 배달 서비스로 30% 이상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애틀 시의회에 따르면 이들 배달 수수료는 레스토랑 전체 매출의 21~30%를 차지한다.


시애틀 시내 배달서비스 요금 상한선 제한은 지난 2020년 11월 제니 더컨 시장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이후 시행 중이었다.

워싱턴주정부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실내 식당 인원제한을 실시한 2020년 11월 부터 2021년 6월까지 배달수수로 상한제를 시행한 바 있다.

조례안은 시의회의 통과를 거쳐 브루스 해럴 시애틀 시장이 서명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미네아폴리스, 뉴욕시, 필라델피아와 샌프란시스코 등도 이미 영구적인 배달서비스요금 상한선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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