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년 만에‘린치 금지법’통과
2022-03-31 (목) 07:52:10
이진수 기자
▶ 가해자에 연방법 적용…최대 30년 징역
▶ ‘인종차별·편견 근거한 증오범죄’ 규정
조 바이든 대통령이 29일 형사처벌 권한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가 가하는 사적형벌인 ‘린치’(Lynch)를 증오 범죄로 규정, 최고 징역 3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에멧 틸 안티 린칭 법안(The Emmett Till Antilynching Act)’에 서명하며 “린치는 모든 미국인이 미국의 구성원이며 동등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완전한 테러”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연방법상 린치를 단순 폭행이 아닌 ‘인종차별 또는 편견에 근거한 중대범죄’로 규정, 가해자를 최대 징역 30년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명칭은 지난 1955년 미시시피주에서 백인에게 린치를 당해 숨진 시카고 흑인 10대 소년 에멧 틸의 이름이다.
연방의회에서 린치방지 법안이 처음 발의된 것은 1900년 당시 유일한 흑인 하원의원이던 조지 헨리 화이트 의원에 의해서다. 이후 200여 차례 법안 통과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도 2년 전 발의됐지만 한 차례 수정된 끝에 의회를 통과했다. 바비 러시 연방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한 차례 수정된 끝에 지난달 26일 하원, 이달 7일 상원을 각각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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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