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이즈 주상원의원, 15개국어 번역 제공 법안 상정
▶ 모든 부서·기관 대상…기계 번역 아닌 사람이 번역해야
뉴저지주정부의 주요 문서와 양식을 한국어 등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테레사 루이즈 뉴저지주상원의원은 최근 주정부의 주요 문서를 영어 외에 한국어와 중국어, 아랍어, 인도어, 폴란드어 등 15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S-2459)를 상정했다.
이 법안은 주정부의 모든 부서와 기관이 대상이며 기계에 의한 자동 번역이 아닌 사람이 번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뉴저지에서는 15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특히 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뉴저지 가구 4곳 중 1곳은 영어가 아닌 언어를 집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정부의 주요 문서와 양식은 영어로만 작성돼 제공됨으로써 소수계 주민들의 주정부 정보 접근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또 일부 부처나 기관이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스페인어만 제공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법안이 최종 입법되면 아시아계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커뮤니티센터의 레이나 무스타파 사무총장은 “뉴저지에서 아시아계 주민들은 지난 2010년 이후 44%나 증가했지만 정부 서비스에서는 배제되는 경향을 보여왔다"며 “이 법안은 아시안 주민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욕주의 경우 주정부 중요 문서를 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한국어도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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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