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시 다중언어 서비스 의무화”
2022-03-29 (화) 07:21:33

줄리 원(사진)
줄리 원(사진) 뉴욕시의원이 24일 재난 상황과 관련 다중 언어 서비스 의무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원 시의원이 취임 후 첫 발의한 이 조례안은 연방정부와 뉴욕주정부가 발표하는 재난 및 응급 상황에 대해 뉴욕시가 각 소수계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시정부 산하 기관별로 유무선 방식을 통한 번역된 서비스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조례안(Int 137)을 발의했다.
원 의원은 “뉴욕시에는 약 200여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 180만명 가량은 시정부의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재난, 응급 상황에서는 각 언어별로 긴급함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정부 차원에서 다중 언어 서비스가 반드시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실제 코로나19 팬데믹과 허리케인 아이다 등 재난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번역 및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지원 혜택을 놓치거나 목숨을 잃은 소수계 주민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점을 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다중 언어 서비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