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예산위, 2024년까지 연장 법안 승인
뉴저지 식당 옥외영업을 오는 2024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뉴저지주상원 예산위원회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당 옥외영업 연장법안을 승인해 본회의로 송부했다.
폴 살로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뉴저지주에 소재한 식당이나 술집, 양조장 등에 옥외 영업 허용 기간을 현재 2022년 11월30일에서 2024년 11월30일까지로 2년 더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허용기간 중에서 12월부터 3월까지는 식당 등이 있는 지역의 타운정부 빌딩국 승인이 있어야 옥외영업을 위한 텐트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나머지 기간에는 지금처럼 소방 및 건축 규정만 준수하면 옥외영업이 가능하다.
2년 전 코로나19 위기가 극심해지면서 필 머피 주지사는 식당 등의 식당 영업을 제한하고 옥외영업을 장려했다.
이후 옥외영업이 정착하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계속되고 있다.
마이크 테스타(공화) 주상원의원은 “2년 연장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래를 내다보고 영구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테레사 루이즈 의원도 ”옥외영업 허용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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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