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틸리티 요금 체납자 서비스 중단 유예

2022-03-28 (월) 06:46:3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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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 상·하원 법안 통과

▶ 체납요금 분할납부 기회도

뉴저지주 상·하원은 24일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전기^가스^수도 등 유틸리티 요금 체납자들에게 서비스 중단을 유예시켜주고, 분할 납부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한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법안은 주의회의 문턱을 넘어 필 머피 주지사의 최종 서명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법안에 따르면 유틸리티 요금 연체자들 가운데 6월15일 이전까지 주정부가 운영하는 유틸리비 비용 보조 프로그램에 지원서를 제출하는 이들에게는 승인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60일간 서비스 중단 유예 기간이 제공된다. 민간 유틸리티 회사는 물론,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유틸리티 회사 모두 수혜 대상자에게 60일간 서비스 중단 유예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또 유틸리티 회사들은 60일 서비스 중단 유예 대상자에게 체납 요금을 12개월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는 납부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요금을 연체한 주민들이 30일 안으로 분할 납부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단이 가능하다.


주정부는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10만5,000달러 미만 주민 대상 전기·가스비 지원 프로그램인 ‘유니버셜 서비스 펀드’(USF)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7만7,000달러 미만 주민을 위한 ‘저소득층 대상 유틸리티 요금 긴급 지원 프로그램’(LIHEAP)도 제공한다. 수혜 자격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주정부 웹사이트(nj.gov/dca/dcaid)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정부에 따르면 뉴저지에서 전기?가스 요금을 체납한 이들은 약 85만 명, 수도 요금을 연체한 이들은 15만7,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주정부의 유틸리티 요금 보조 프로그램에 신청한 이들은 지난 14일 기준 약 28만3,000명 정도에 불과하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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