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켄색-잉글우드병원 합병 사실상 무산

2022-03-26 (토) 12:00:0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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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항소심, 1심 판결 유지 결정 “환자 부담 늘고 의료의 질 하락”

뉴저지 해켄색병원과 잉글우드병원 간의 합병이 연방항소심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리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연방 제3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2일 해켄색병원과 잉글우드병원 합병을 불허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9년 말 북부 뉴저지의 대표적 종합병원인 해켄색병원과 잉글우드병원은 합병을 발표했지만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이를 저지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8월 1심을 맡았던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은 “병원 간 경쟁이 사라지면서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늘고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FTC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합병에 대한 예비금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병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역시 “합병이 경쟁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1심 판결에 동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항소심 결정에 따라 두 병원의 합병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해켄색병원은 성명을 통해 “매우 실망했다. 우리는 합병이 환자와 지역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믿는다. 지역사회 이익을 위한 다음 단계를 저울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잉글우드병원도 “합병을 희망했던 근본 이유는 지역사회 건강 개선을 위한 것이었다. 이 목표는 변하지 않은 만큼 의료 서비스 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 외래 환자 치료 시설을 계속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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