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네티컷주, 내달부터 석달간 휘발유세 면제
2022-03-25 (금) 07:35:09
커네티컷주가 내달부터 석 달 동안 휘발유세를 면제한다.
네드 라몬트 커네티컷주지사는 24일 오는 4월1일부터 7월1일까지 갤런당 25센트를 부과하는 휘발유세를 면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휘발유(개솔린)에만 적용되며 경유(디젤)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라몬트 주지사는 “이번 휘발유세 면제를 위해 주의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줬다“면서 ”이번 법안으로 인해 차량 소유주 1인당 주유시 3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의회는 23일 휘발유세 면제 법안과 함께 매년 백투스쿨을 앞두고 실시하는 판매세 면제를 100달러 미만 판매 물품을 대상으로 내달 10일부터 실시하는 법안과 3개월간 버스요금을 무료로 운영하는 법안을 함께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