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민혈세로 쿠오모 성추행 피해자 법률비용 지불

2022-03-25 (금) 07: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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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 최대 500만달러 부담…쿠오모 최측근도 포함 논란

뉴욕주정부가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의 성추행 스캔들에 연루된 전·현직 직원 10여명을 위한 법률비용으로 수백만달러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뉴욕포스트가 23일 보도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캐시 호쿨 주지사는 성추문 사건 피해자들의 법률비용으로 주정부가 최대 500만달러까지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주민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변호사비 대납 대상에 쿠오모의 최측근으로 성추문 사건 은폐에 앞장섰던 멜리사 드로사 전 수석 보좌관도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쿠오모 전 주지사의 성추문 스캔들 관련 법률회사가 변호비용으로 주정부에 500만달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호쿨 주지사는 이 비용을 2023년 주 예산에 포함시키거나 특별 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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