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팰팍 타운 비거주자 차량 야간주차 단속 보류

2022-03-24 (목) 07:15:19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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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민 수수료 환불문제 해결안돼 주차위원회 설치 보완 계획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정부의 평일 야간 비거주자 차량 거리주차 제한 규정에 또 다시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내달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위반 차량 단속이 보류됐다.

22일 팰팍 타운의회는 평일 야간 비거주자 차량 거리주차 제한 규정에 대한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자 결국 4월1일부터 단속을 시작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하고 규정 보완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스테파니 장 시의원과 참석 주민들은 “지난 2월 타운의회에서 결정된 거리주차 제한 규정 변경 전에 거주자 주차 허가증을 발급받은 주민들에 대한 수수료 환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방문자 일일 주차증 구입을 월 3회로 제한한 문제와 주차증 구입 시 약 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설명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함께 주민들은 “야간 거리 주차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가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면서 “야간 거리주차 제한을 통해 추가 세수를 거둬들이려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시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국 박재관 시의원과 앤디 민 시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새로운 주차위원회를 설치해 문제점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타운정부에 따르면 보완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야간 주차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단속 역시 이뤄지지 않는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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