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일리노이 페북 이용자 160만명 1인당 397달러 수령

2022-03-22 (화) 07: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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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현재 사명 메타)을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BIPA) 위반 혐의로 제소하고 7년간 법정공방을 벌인 일리노이 주민들이 마침내 보상금을 손에 쥐게 됐다.

시카고 언론 등에 따르면 하와이 소재 연방 제9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과 일리노이 집단소송 사건 원고 측의 합의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명령했다며 소송 참가자 160만명이 60일 이내에 보상금 397달러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집단소송은 2015년 일리노이 주민 3명이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태그 제안 기능이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에 위배된다”며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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