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산모 메디케이드 보장 60일→1년 연장 추진

2022-03-22 (화) 07:31:18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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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의회가 저소득층 산모들의 메디케이드 혜택 보장 기간을 현재 산후 60일에서 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뉴욕주에 따르면 주상·하원은 캐시 호쿨 주지사와 벌이고 있는 예산안 협상 테이블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모 메디케이드 보장기간 연장안을 올려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주의회가 산모 메디케이드 보장기간 연장안을 추진하고 나선 이유는 뉴욕주 산모 사망률이 전국 23위를 기록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뉴욕주내 흑인 산모의 사망률은 백인보다 3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이번 연장안이 최종 예산안에 포함될 경우, 뉴욕주내 메디케이드를 갖고 있는 모든 산모들은 각종 질환에 대한 치료는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미 전국적으로 산모 의료비 지출액의 70% 이상은 산후 90일~1년 사이 발생하고 있다. 산모 사망률도 산후 43일~1년 사이 30%나 됐다.

브리아난 더키 미국심장협회(AHA) 뉴욕주정부관계 책임자는 “뉴욕의 산모 사망률은 전국 23위로 흑인 등 유색인종 커뮤니티에서 훨씬 더 높다”며 “산모에 대한 메디케이드 보장 기간이 연장되면 출산 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뉴욕주상원은 지난해 산모에 대한 메디케이드 보장 기간 연장 법안(S1411A)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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