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 맞고 접종이력 등록한 경우 4월부턴 접종등록 없어도 가능
▶ 사전입력시스템 ‘Q-코드’ 도 운영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접종이력을 한국 방역당국에 등록을 마친 한국 입국자들은 격리 면제를 받는다.
한국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모든 한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7일간의 격리를 21일부터는 한국과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격리를 면제한다.
격리면제 대상자는 백신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180일 이내인 경우와 3차 접종자다.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더라도 2차 접종 후 돌파감염된 경우 접종 완료자로 인정한다.
기존에 입국한 예방접종 완료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돼 21일부터 격리를 해제된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한국 방역당국에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미국 등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경우 격리조치를 받지 않는다. 다만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은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노선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인 ‘큐 코드(Q-CODE)’도 운영한다.
이번 시스템을 이용하면 입국 과정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입국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시스템의 누리집 (https://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본인 개인정보와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후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등 검역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모두 입력하면 누리집에서 QR코드를 발급한다. 입국자는 이를 인쇄하거나 휴대전화 사진 등으로 제시하면 검역 심사 때 QR코드 만으로 검역을 끝낸다.
다만 모든 입국자는 입국 1일차에 PCR 검사와 입국 6~7일차에 신속항원(RAT)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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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