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TA, 시의회 예산 청문회서 밝혀 “연내 환경영향평가 승인시
▶ 310일 이후 장비 설치 공사 완료” 심의위 거쳐 요금체계 최종 결정
맨하탄 혼잡 통행료 징수가 내년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지난 16일 열린 뉴욕시의회 예산 청문회에서 올해 연말까지 연방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늦어도 2023년 말에는 혼잡 통행료 징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스티브 베랑 MTA디렉터는 이날 “연방고속도로청(FHA)이 예정대로 연내에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하게 되면, 정확히 310일 이후 혼잡 통행료 징수를 위한 장비 설치 공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TA는 지난해 8월 연방고속도로청(FHA)과 맨하탄 혼잡 통행료 도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를 16개월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오는 12월 말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내년 초부터 통행료 징수 장비 설치를 시작해 10개월 내 모든 준비를 완료할 수 있다는 게 MTA 측의 판단이다.
맨하탄 혼잡 통행료는 상습 정체구역인 맨하탄 60스트릿 남단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뉴욕시는 연간 10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해 MTA 시스템 개선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MTA가 공개한 예상 혼잡 통행료는 승용차의 경우 시간대에 따라 왕복 9~23달러 사이로, 트럭 등 중^대형차는 이보다 더 많이 책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MTA는 6인으로 구성된 ‘교통이동성심의위원회(Traffic Mobility Review Board)’을 통해 요금체계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뉴욕시는 당초 지난해 1월부터 맨하탄 혼잡 통행료를 도입해 운전자들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계획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환경영향평가 승인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차일피일 연기된 바 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지난해 3월 연방정부가 약식 환경영향평가 진행을 승인하면서 탄력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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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