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추행 신고 직원 인사기록 공개 못한다

2022-03-18 (금) 07:37:12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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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쿨 주지사 직장내 성추행 방지 3개법안 서명

▶ 인사기록 공개시 형사처벌…피해신고 무료 핫라인도 구축

성추행 신고 직원 인사기록 공개 못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직장 내 성희롱 방지법안에 서명한 후 지지자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욕주지사실]

앞으로 뉴욕주내 직장에서 성추행을 신고한 직원의 인사기록을 공개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무료 핫라인이 구축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16일 맨하탄 제이콥 제비츠 센터에서 ▶성추행 신고 직원 인사기록 공개 금지 법안 ▶직장내 성추행 피해 신고 핫라인 구축 법안 ▶뉴욕주정부도 주행정·입법·사법부 등 주정부 기관 직원들의 고용주로 간주, 인권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 등 3개 법안에 서명했다.

이 가운데 성추행 신고 직원 인사기록 공개 금지법의 경우 회사 측의 인사 기록 공개 행위를 보복행위로 간주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지난해 성추행 스캔들 이후 피해 신고 직원의 인사기록을 공개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를 겨냥해 만든 것이다.

이와함께 성추행 피해 신고 핫라인 구축법은 뉴욕주인권국이 핫라인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면서 성추행 피해자에게 변호사 등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쿨 주지사는 “모든 사람은 불법적인 차별과 괴롭힘이 없는 직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며 “직장 내 성추행은 직장 만큼이나 오래된 것으로 직장내 성추행 방지 강화 법안에 서명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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