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고객에 중단 통지갈 수도 저소득층 대상 요금 지원 USF 프로 신청 가능
뉴저지 전기·가스·수도 등 유틸리티 요금 체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유예가 종료됐다.
뉴저지주에 따르면 필 머피 주지사가 지난 2020년 봄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됐을 때 내린 유틸리티 요금 체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유예 행정명령 효력이 15일을 기해 만료됐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유틸리티 회사들은 요금을 체납한 고객에게 서비스 중단 통지를 보낼 수 있게 돼 주민들의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실제로 요금 체납을 이유로 전력·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부 뉴저지의 전력·가스 공급회사 PSE&G에 따르면 2월 중순 기준으로 약 27만5,000가구가 90일 이상 요금이 연체돼 있고, 총 체납액은 3억3,100만달러에 달한다.
중부 뉴저지에 전력과 가스를 공급하는 JCP&L의 경우도 3월1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요금을 연체한 가입자가 10만 가구에 달하고 체납 요금 총액은 약 7,880만달러다.
주정부에 따르면 뉴저지에서 유틸리티 요금을 내지 못한 이들이 100만 가구 이상이고 총 체납액은 8억2,000만 달러가 넘는다.
한편 저소득층 대상 전기·가스비 지원 프로그램인 ‘유니버셜 서비스 펀드’(USF)는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10만5,000달러 이하가 수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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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