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근로소득세액 공제 확대 추진

2022-03-14 (월) 07:25:49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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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쿨주지사 새 예산안 논의

▶ 25세미만 저소득층 포함, 한부모 세액공제한도 상향조정

뉴욕주의회가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확대를 추진하고 나섰다.
뉴욕주 캐시 호쿨 주지사의 새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주 의회 의원들이 25세 미만, 자녀가 없는자, 소셜번호 없이 소득 신고하는 자를 포함,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것.

의원들이 상정한 법안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성인과 한부모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8,790달러에서 2만4,960달러로 상향 조정되며, 공동 신청자는 1만4,680달러에서 2만9,960달러로 상향된다.

이와 동시에 주정부의 개인소득세액 공제 총액을 연방정부 크레딧의 30%에서 40%로 높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원들에 따르면 현재 120만명의 뉴요커가 뉴욕주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청구하고 있다.

팻 파히 민주당 주하원의원은 “근로소득세액 공제 확대는 특히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뉴욕의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를 개선하는 것은 극빈자들이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액공제 확대 추진은 주의원들이 이달 호쿨 주지사의 2,160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협상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상·하원은 수일 내 자체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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