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현 11학년 졸업시험 면제 법안 추진
2022-03-12 (토) 12:00:00
서한서 기자
뉴저지주의 현 11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질 예정인 고교 졸업시험을 면제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10일 주하원 교육위원회는 현 11학년을 대상으로 고교 졸업 자격에서 시험 통과 여부를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해 본회의로 송부했다.
당초 이 법안은 올해부터 11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새 고교 졸업시험의 합격점을 750점에서 725점으로 낮추는 내용이었으나 소위원회 논의과정에서 현 11학년 대상 졸업시험 요건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법안을 추진하는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년간 혼란을 겪은 많은 학생들에게 갑자기 졸업시험 합격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뉴저지 고교 졸업 자격은 이전에는 10학년 대상 영어와 수학 표준시험에서 합격하면 주어졌지만 지난 2018년 주 대법원이 주 헌법을 근거로 11학년 때 고교 졸업시험이 치러져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변경이 이뤄지게 됐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졸업시험이 치러지지 않아 현 11학년이 새로운 졸업시험을 치러야 하는 첫 번째 대상이 됐다. 여기에 지난 2월 주 교육위원회가 졸업시험 합격선을 750점 이상으로 결정하면서 학생들의 부담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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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