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25년까지 환급액 1,150달러로 확대

2022-03-08 (화) 07:48:43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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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재산세 경감안 세부내용 공개

▶ 연소득 25만달러이하 주택 소유주 등 180만가구 대상
▶ 첫해 700달러 환급…3년간 예산투자 확대

뉴저지 180만 가구 대상 새로운 재산세 경감안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본보 3월 4일자 A1면 보도>

필 머피 주지사가 8일 발표하는 주정부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인 재산세 경감안 ‘앵커’(ANCHOR) 프로그램은 기존의 노년층 및 장애인 주택 소유자 중심의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홈스테드 리베이트’를 대체해 수혜 대상 및 환급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뉴저지주는 이번 앵커 프로그램을 통해 연소득 25만 달러 이하 주택 소유주와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세입자 등 주 전역의 180만 가구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시행 첫해 주택 소유주에게 평균 700달러의 환급이 이뤄지고, 이후 향후 3년간 예산 투자를 확대해 2025년까지 적격 주택 소유주당 평균 환급액을 1,150달러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주정부는 주의회 승인을 받아 재산세 경감 프로그램이 현실화될 경우 시행 첫해 받게 될 수혜자별 환급 내역을 소개했다.

먼저 노인 및 장애인 주택 소유주의 경우 연소득이 10만 달러 미만일 경우 평균 853달러를 환급받게 된다. 소득이 10~15만 달러 사이면 평균 787달러가 환급되며, 소득이 15~25만 달러는 평균 571달러가 환급된다.

노인 및 장애인이 아닌 주택소유주는 상대적으로 평균 환급 금액이 적다.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은 평균 648달러, 연소득 10~15만 달러 사이는 평균 677달러, 연소득 15~25만 달러는 평균 537달러가 환급된다.

세입자들도 소득수준에 따라 세금 환급 혜택을 받는다. 시니어 및 장애인 세입자의 경우 연소득 7만 달러 미만은 최대 250달러까지, 연소득 7~10만 달러 사이는 최대 150달러까지 환급된다. 이 외 다른 모든 세입자 중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은 최대 15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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