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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탈퇴시 재산 갖고 떠날수 있다

2022-02-17 (목) 손수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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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C 사법위원회, 교단 탈퇴과정 판결

▶ 교인총회 거쳐, 연회 합의 승인 받아야

교단 탈퇴시 재산 갖고 떠날수 있다

지난 2019년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2019년도 연합감리교회 총회 개막식에 모인교회 지도자들<사진 연합감리교회 뉴스>

미 연합감리교(UMC) 사법위원회가 개체교회가 제한된 조건하에서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떠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연합감리교회 최고의 사법기관인 사법위원회는 지난 2월9일 개체교회가 제한된 조건하에서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떠날 수 있도록 한 장정(2553)과 관련한 6개의 판결문을 발표했다.

이번 판결문은 2020년과 2021년 각 연회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나온 것이다. 연합감리교 뉴스에 의하면 6개의 판결문은 모두 개체교회가 특정 조건을 충족 시키면 교회의 재산을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한 장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사법위원회의 이번 판결문은 지난2019년 세인트 루이스에서 열린 특별총회에서 승인한 장정의 새 조항인 장정(2553)과 관련된 법률해석 요청에서 비롯된 것이다.


2019년 특별총회는 “스스로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밝힌 성소수자 목회자에 대한 안수금지와 동성결혼 주례 금지”를 강화한 입법이 통과되면서 교회는 특정 조건이 부합된다면 동성애와 관련된 신앙 양심상의 이유로 교회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탈퇴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리고 개체교회가 교회 재산을 갖고 탈퇴 할수있는 허용시한은 2023년 12월31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연합감리교 사법위원회는 지난b2019년에 장정( 2553)이 교단 헌법에 합치된다는 판결과 아울러 교단 탈퇴를 위한 3개의 조건도 명시하고 있다. 교단 탈퇴안은 개체교회의 교인총회에 참석한 회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리고 연회 재단 이사회와 탈퇴하는 개체교회가 탈퇴의 조건과 내용에 합의해야 하며 연회 참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을 받도록하고 있다.

미 연합감리교단의 분리안을 논의할 총회는 코로나19로 두 차례 연기된후 오는 8월29일부터 9월6일까지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올해 총회 개최여부는 총회 준비위원회가 3월말 경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있다.

<손수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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