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그로서리 단체 1,800만달러 벌금 확정..워싱턴주 대법원, GMA에 선거자금법 위반혐의 들어 패소판결

2022-01-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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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10년전 워싱턴주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그로서리 제조업체협회(GMA)가 하급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1,800만달러 벌금이 워싱턴주 대법원에 의해 20일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5-4 표결로 지난 2020년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을 옹호하고 “GMA가 정치자금을 낸 회원사들의 명단을 감춰 선거의 공명정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코카콜라, 제너럴 밀스, 네슬 등 공룡기업들을 회원으로 둔 GMA는 2013년 워싱턴주 선거에 상정된 유전자 조작 식품의 표기 의무화 주민발의안(I-522)을 부결시키기 위해 1,100만달러를 해당 캠페인 측에 공여했지만 이 돈을 댄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었다.


GMA는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으로부터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후에야 명단을 공개했다. 퍼거슨 장관은 주 대법원 판결을 “워싱턴주의 완벽하고 총체적인 승리”라며 반겼다.

주 대법원은 GMA에 벌금뿐 아니라 워싱턴주 정부의 변호사 비용도 지불하도록 판시했다. 1,800만달러는 워싱턴주의 선거자금법과 관련해 부과된 가장 많은 벌금액수이다.

하지만 법정싸움이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현재는 ‘소비자 상표협회(CBA)’로 이름을 바꾼 GMA는 워싱턴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비쳤다.

CBA 측의 스테이시 파파도포울로스 변호사는 워싱턴주 대법원 판결에 정치성이 개재됐다며 이 판결이 합법적 기구인 CBA가 자체 견해를 근거로 취한 진솔한 정치행위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주장하고 연방 대법원 상고를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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