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김건희, 영부인 첫 구속기소… 범죄수익 10.3억 추징보전 청구

2025-08-30 (토) 12:00:00 조소진·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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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 적극 가담 ‘공모자’ 적시

▶ ‘무상 여론조사’ 윤 공범으로 수사

김건희 여사가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수사 개시 59일 만에 각종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전·현직을 통틀어 대통령 부인이 구속기소되는 건 처음이다.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함께 수감된 '전직 대통령 부부'라는 불명예도 안게 됐다.

김건희 "어떤 경우도 변명 않겠다"

특검팀은 29일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다만 특검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관계기사 6면>


특검팀은 김 여사가 3가지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을 10억3,000만 원으로 산정했으며,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자신했다.

특검팀은 공소장에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모자’로 적극 가담했다고 적시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공모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가 가장·통정매매에 관여했을 뿐 아니라, 2012년 8월까지 권 전 회장 요청에 따라 주가 방어용 매수에도 가담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이날 특검팀 결론은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주식 시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로 주가조작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검팀은 그러나 이런 판단을 뒤집고 김 여사를 방조범을 넘어 ‘공범’으로 규정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건희 측 소명과 달리,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과 역할 분담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58회 분량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봤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그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김 여사 측은 “여론조사를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으며,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할 의지나 권한이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예고했다.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64)씨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통일교 측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지원 청탁을 받고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특검팀은 ‘통일교 키맨’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건넨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천수삼농축차 등이 김 여사에게 전부 전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씨는 “배달사고로 잃어버려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고 김 여사 역시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특검팀은 각종 진술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볼 때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다.

<조소진·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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