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생사람 잡은 경찰 소송 당해 ...살인사건 현장 근처도 가지 않은 사람, 범인으로 체포

2022-01-1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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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스포캔밸리 30대 남성 소송

생사람 잡은 경찰 소송 당해 ...살인사건 현장 근처도 가지 않은 사람, 범인으로 체포
경찰에 뜬금없이 살인범으로 체포돼 2주일간 영창생활을 하고 풀려난 스포캔 밸리 남자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경찰과 검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캔 밸리에서 문신업소를 운영하는 조 라일리(38)는 2019년 12월29일 한 술집 주차장에서 주민 대니얼 자만(40)이 살해당한 나흘 뒤 셰리프국의 마크 멜빌 형사에 의해 용의자로 체포돼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15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사건 당시 집에 있었다는 라일리는 술집 CCTV를 점검했더라면 자신이 현장에 없었음을 금방 확인할 수 있었고. 자신이 그날 술집에 오지 않았음을 바텐더가 증언했는데도 멜빌 형사가 자신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며 이는 그냥 넘어갈 실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라일리가 연방지법에 제출한 장문의 37쪽짜리 소장에 따르면 사건당일 한 남자가 라일리로 행세했고 셰리프 대원은 구타당해 죽은 자만의 차에서 그의 DNA를 검출했다.

그는 타인에게 전화로 위협해 기소된 적이 있는 전과자였다. 술집 장부에는 그 남자 이름으로 발급된 영수증은 있었지만 라일리 이름으로 된 것은 없었다. 라일리는 경찰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수사했더라면 그 남자가 진짜 라일리가 아님을 쉽게 간파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라일리와 그의 변호사 더그 펠프스는 경찰이 전과가 전혀 없는 라일리를 아무런 물적 증거도 없이 서둘러 구금시켜 살인범으로 매도한 반면 라일리 행세를 하며 여러 가지 수상한 행적을 남긴 문제의 남자에게는 아무런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라일리는 지난 2년간 자신이 입은 심적 피해는 말로 형용할 수 없다며 모든 사람이 자신을 살인범으로 치부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해명해야 했고, 사건 이후 발을 끊은 고객들에게도 구구절절 사연을 설명하며 읍소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인과 자녀들도 자신과 똑같은 수모를 겪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라일리는 검찰 측으로부터 2만5,000달러 보상금을 제의받았다며 “나를 웃겼다”고 말했다. 그는 보상금이 목적이 아니라며 경찰과 검찰이 생사람을 잡을 때 누군가가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상금 규모는 배심이 결정해주도록 일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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