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코로나 기간 원격수업 날 기준…두차례 걸쳐 지급
▶ 한달에 12일이상 원격수업 받은 공립교생에 132달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기간 원격수업으로 급식을 받지 못했던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급식비가 지급된다.
뉴욕시는 14일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공립학교에 재학생을 둔 가정에 2020~2021학년도 기간 급식비로 학생 1인당 최대 1,320달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급식비는 원격수업을 받은 날과 대면수업을 받은 날을 계산해 차등 지급된다.
자녀가 1~12일까지 집에서 원격수업을 받고, 나머지는 대면수업을 병행한 학생의 가정에는 월 82달러가 지급되며, 12일 이상 집에서 원격수업을 받은 학생의 가정에는 월 132달러가 지급될 예정이다.
급식비는 자녀 1명당 지급되기 때문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원격수업만 받은 경우에는 월 264달러를 받을 수 있다.
급식비는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우선 2020년 9월~2021년 3월 기간의 급식비는 오는 7월말까지 지급되고, 2021년 4월~6월 기간의 급식비는 8월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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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