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앤드류박 법률 칼럼-사고 상해 케이스 담보융자란 무엇인가요?

2021-04-07 (수) 앤드류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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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케이스는 많은 경우에 시작부터 종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케이스가 진행중인 가운데 손님들이 돈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 손님께서 케이스 이전부터 이미 진 빚이 있으셨다거나 직장이 없으셔서 경제적 사정이 나쁘신 경우가 있다.

또한, 손님께서 교통 사고로 다치셔서 일을 못하거나 하면 더더욱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쉽다. 이런 상황에 처한 손님은 새로 빚을 질수도 있고, 또는 교통 사고케이스를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되기도 한다.

융자회사로부터 교통 사고 케이스를 담보로 돈을 빌릴 경우에는 케이스가 종결 된후 지급된 보상금중의 손님 몫으로부터 빌린 돈과 그에따라 발생한 이자를 융자 회사가 거두어 가게 된다. 그 말은 빌린 돈과 그 이자가 아무리 많아도 보상금 중 손님 몫 이상은 융자회사가 가져갈 권리가 없다는 뜻이다.


예를들어 만약에 무슨 이유로든 보상금 없이 케이스가 종결될 경우에는 그 융자회사는 손님에게 빌려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손실로 처리하고 손님에게 빌려준 원금과 이자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융자업을 하는 회사는 많다. 이런 방식의 융자업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채와는 분명히 다르다.

사채는 한번 빌리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값기전에는 사라지지 않는다. 돈을 값지 못하면 돈을 빌린 사람이나 그 가족의 개인 재산을 요구한다. 하지만 앞에 설명한, 케이스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의 융자는 케이스가 끝난후 지급된 보상금의 손님 몫 내에서만 돈을 값으면 된니다.

융자 회사에서 케이스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경우에 그 케이스의 내용을 보고 적정선만을 빌려 준다. 왜냐면 너무 많은 돈을 빌려주면 케이스가 끝난후 자기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한 케이스를 가지고 여러번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다.

만약에 손님이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한 융자회사에서 돈을 빌리시고 이후에 다른 융자회사로 부터 돈을 빌리면 그 양쪽의 융자회사들에 반드시 돈을 한번 이상 빌리셨다는 것을 통보하셔야 한다.

그래야 두 융자회사가 (특히 두번째의 융자회사가) 자신들의 투자위험을 계산하고 적정액을 빌려줄 수 있기 때문이고 또, 나중에 보상금이 나올시 어떻게 돈을 나눌것인지 정리를 할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이런 방법으로 돈을 빌리는 것도 손님들께 추천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 방법에는 수수료도 부과되고 무엇보다 이자가 높다. 또한 많은 시간을 기다린후에 보상을 받을 때에 그 융자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릴때는 다들 좋아하지만 갚는 것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돈이 급하신 분들에게는 필요악이라고 얘기할수도 있겠지만요.

사고상해 변호사들은 다들 융자회사들을 알고 손님들이 원하시면 연결을 해드리기도 한다. 우리는 손님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융자를 간절히 원하시는 경우에만 어쩔수 없이 융자를 하시게 한다. 변호사는 변호사 윤리 규정에 의해 이러한 융자회사들에게서 돈 (킥 백)을 받을수 없다. 따라서 사고상해 변호사들은 융자회사로부터 킥백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손님들이 케이스를 담보로 돈을 많이 빌리시면 케이스가 종결될 시에 문제가 될수가 있다. 높은 이자율로 인해 손님이 빨리 케이스를 종결시키기를 요구하시면 때이르게 케이스를 종결시키느라 부상에 합당한 보상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케이스가 계속 진행이 되어서 이자가 많이 쌓이게 되면 그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 보다 자연히 훨씬 많은 보상금을 원하시게 되셔서 성에 차지 않는 액수로는 케이스를 종결 하실 생각이 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케이스가 십만불 정도의 가치를 가진 케이스이면 변호사비와 소송 비용을 제외하면 그 손님은 육만오천불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이 만약에 사만에서 오만불 정도되면 손님은 적합한 합의금을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제시받더라도 케이스를 끝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수도 있다는 말이다.

또한 심한 경우에는, 손님이 한 융자회사로 부터 돈을 빌리시고 똑같은 케이스를 담보로 다른 융자 회사로 부터 돈을 빌릴시에 각각의 융자회사에게 자신이 다른 융자회사로 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실때도 있다.

그 손님이 첫 융자를 받으신후 새로 다른 변호사를 고용한 상태에서 그 새 변호사에게 이전 융자금 얘기를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다른 융자 회사에게서 새로 융자를 받으시게 되면 과다한 융자금과 이자 적체로 인해 이후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시기 위해서는 케이스를 담보로 융자를 받을 시 싸인하시기 전에 주어진 서류를 잘 읽어보시고 결정하셔야 한다.

<앤드류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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