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합의·세부내용 검토중
▶ 내주법안 상정 신속표결 계획 21세이상 3온스까지 허용
뉴욕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가시화 되고있다.
뉴욕주의회와 주 행정부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방안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4일 “주의회와 마리화나 합법화 방안에 합의했으며 현재 세부 내용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리즈 크루거 뉴욕주상원 재정위원장도 이날 “현재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법안의 세부내용을 검토 중이며 내주 중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의회는 다음 주에 법안이 상정되면 신속하게 표결을 실시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법안이 뉴욕주 상^하원을 통과한 뒤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내년부터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에는 만 21세 이상 성인에 3온스까지 마리화나 소지와 개인적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뉴욕주 거주자에게 1인 당 6개 화분의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기호용 마리화나 배달도 허용하고 클럽이나 라운지 등에서도 마리화나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정부는 9% 세금을 마리화나에 부과하게 된다. 로컬 정부들도 별도로 4%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정부가 연간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은 3억5,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리화나로 거둬들이는 세수 중 40%는 소수인종 커뮤니티에 재투자하고, 40%는 주복권 교육기금에, 20%는 마약 치료 및 예방교육을 위해 사용된다.
마리화나 판매 및 라이선스 발급 등은 새로 신설되는 마리화나관리사무국(OCM)이 관리, 감독하게 된다. 당국은 소수계 커뮤니티에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중으로 알려졌다.
뉴욕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15번째 주가 되며, 시장규모만 42억 달러에 달하는 미 최대 마리화나 시장이 될 전망이다.
뉴욕주는 지난 3년 전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했지만 주의회와 주지사 간에 관련 예산 편성 문제와 세수 사용처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표결조차 실시하지 못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5일 시에나 칼리지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주민의 59%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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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