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외국민 우편 · 전자투표 도입하라’

2026-03-25 (수) 07: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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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한총연, 공직선거법 개정 국민청원 개시

재외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국민청원이 본격 시작됐다.
세계한인총연합회(이하 세한총연)는 23일부터 재외국민 대상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국민동의청원’(petitions.assembly.go.kr/paHome)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청원은 우선 100명의 찬성을 받아 접수됐으며 앞으로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국회의장의 공개 여부 검토를 거친 뒤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세한총연은 이를 통해 재외국민 투표제도 개선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재외국민 투표는 지정된 재외공관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현장투표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가 넓은 국가나 공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은 투표를 위해 수백 km에서 수천 km를 이동해야 하거나, 생업을 중단하고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한국 국회에는 이재강 의원 등이 발의한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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