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접객업협회, “식당내 영업금지 조치 재고하라”

2020-11-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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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슬리 주지사에 촉구 서한

워싱턴주 접객업협회, “식당내 영업금지 조치 재고하라”

로이터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내린 식당 내 영업중지 명령을 재고해달라고 워싱턴주 접객업협회(WHA)가 18일 공식 요청했다. 인슬리 명령은 최소한 12월14일까지 유효할 예정이다.

WHA의 줄리아 고턴 대 정부관계 국장은 주지사에게 보낸 공한에서 식당 내 영업이 금지될 경우 10만명 이상의 주내 요식업체 가족이 명절 전에 수입이 끊기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주내 6,000여 식당 및 호텔 업주들로 구성된 WHA는 식당들이 방역조치를 잘 준수할 뿐 아니라 클라크, 피어스, 왈라왈라 카운티의 지난 2개월분 감염사례 분석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연루된 식당은 전체의 0.5%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지사실의 마이크 폴크 대변인은 WHA의 주장이 단편적이라며 식당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요 감염원인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시애틀-킹 카운티 보건국도 지난 2개월간 감염사례 분석 결과 식당이 가족친지 등 사회적 모임에 이어 두 번째 주요 감염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애틀 보건국의 가브리엘 스핏저 홍보담당관은 의료기관을 제외한 직장에서의 바이러스 감염자 추적이 주로 직원들에 국한돼 고객이나 방문객들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다른 곳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식당을 포함한 특정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시킬 경우 경로추적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WHA의 고턴 국장은 식당보다도 감염사례가 더 많이 발생한 대학생들의 기숙사 파티에 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폴크 대변인은 주지사가 지난 15일 내린 방역강화 조치에는 한 가구 외의 실내 모임을 금지한 조항이 추가됐다며 기숙사 파티도 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에 요식업단체가 반발한 것은 워싱턴주 뿐만이 아니다. 미시간 접객업협회는 17일 주 보건복지부가 최근 결정한 식당내 취식 3주 중단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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