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캐피털 힐 시위 과잉진압 여부 놓고 날선 공방

2020-11-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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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부상당한 시위자 변호사, 상이한 동영상 제시

캐피털 힐 시위 과잉진압 여부 놓고 날선 공방

로이터

지난 4일밤 캐피털 힐에서 일어난 군중시위 도중 부상을 입은 한 참가자가 경찰의 과잉진압 희생자인지 여부를 놓고 그의 변호사와 시애틀경찰이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KOMO-4 뉴스는 이날 밤 11시경 경찰국 동부서 근처에서 인종차별 반대시위를 벌이던 60여명 중 한명이 건물을 파괴하자 경찰이 출동, 시위자 7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자 켈 머피-듀포드가 경찰의 과도한 폭력사용으로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그를 대리한 카렌 켈러 변호사가 주장했다. 한때 중태였던 듀포드는 하버뷰 메디컬센터에서 안정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라고 켈러 변호사는 덧붙였다.


시애틀경찰은 당시 진압경찰관들의 바디 캠에 찍힌 영상을 공개하고 듀포드가 체포될 때 전혀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영상에는 검은 옷을 입고 파인 St.과 11가 교차로를 행진하는 시위자들에 경찰관들이 뛰어들어 즉각 체포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하지만 교차로 인근 아파트에서 이날 밤 창문을 통해 진압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마커스 큘릭은 진압과정 중반 쯤 경찰관들이 듀포드로 보이는 시위자를 넘어뜨리는 장면이 포착됐다며 전력을 다해 공격하는 경찰관들의 모습이 과잉진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15분쯤 후 앰뷸런스가 현장에 도착해 약 7분간 응급조치를 취한 후 청년을 싣고 떠났다고 KOMO 뉴스에 밝혔다.

켈러 변호사는 큘릭의 동영상을 보면 듀포드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도로면에 강하게 부딪쳐 그 소리가 들릴 정도라며 경찰의 과잉진압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한 경관이 땅에 넘어진 사람을 팔을 들어 올려 내리치는 모습이 보인다”며 “시위자들은 해산한 후에도 그 청년이 움직이지 않아 죽은 줄로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켈러 변호사는 지난 7월25일 군중시위에도 참가했던 듀포드가 과잉진압을 이유로 시애틀경찰국을 처음 제소했을 때부터 이미 그를 변호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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